티스토리 뷰

목차



    반응형

  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당신청 관련 이미지

  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에게 취업지원 서비스와 함께 생계 안정을 위한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특히 Ⅰ유형 참여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간 수당을 받을 수 있어, 구직 기간 중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.

    이 글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 신청 방법, 수급 요건, 지급 절차, 유의사항을 상세히 안내드립니다.

    1. 수당 신청 자격 (Ⅰ유형 대상자)

    구직촉진수당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중 Ⅰ유형에 해당하는 참여자만 신청 가능합니다.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
    • 연령: 만 15세 이상 ~ 69세 이하
    • 가구소득: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
    • 가구재산: 4억 원 이하
    • 취업경험: 최근 2년 내 100일(또는 800시간) 이상 취업 이력이 없어야 함 (청년은 예외)
    • 참여 승인: 고용센터 상담 후 Ⅰ유형 참여자로 확정되어야 함

    ※ 청년(만 18~34세)은 취업경험 요건 없이 소득·재산 조건만 충족하면 수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
    2. 구직촉진수당 신청 절차

   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절차를 순차적으로 이행해야 합니다.

    1. ①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: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신청
    2. ② 자격심사 및 Ⅰ유형 확정
    3. ③ 고용센터 상담 및 ‘취업활동계획’ 수립
    4. ④ 매월 구직활동 이행: 이력서 제출, 면접 참여, 훈련 수강 등
    5. ⑤ 매월 활동 보고서 제출: 워크넷 또는 담당자에게 제출
    6. ⑥ 지급 신청 및 입금: 활동 확인 후 월 50만 원 지급

    ※ 수당은 매월 1회, 구직활동 이행이 확인된 경우에만 지급됩니다.

    3. 유의사항 및 수당 중단 사유

    구직촉진수당을 계속 받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.

    • 매월 최소 2건 이상의 구직활동 실적 제출
    • 고용센터에서 수립한 ‘취업활동계획’을 성실히 이행
    •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 불참, 활동 미이행 시 수당 중단
    • 아르바이트, 훈련참여 등은 반드시 사전 신고 필요
    • 부정수급 시 전액 환수 및 향후 제도 참여 제한

    구직활동 실적으로 인정되는 예시:

    • 입사지원서 제출, 면접 참석
    • 직업훈련기관 수강
    • 고용센터 알선 일자리 면접
    • 창업 준비 관련 교육 수강 등

    결론: 성실한 활동이 수당 수급의 핵심입니다

    구직촉진수당은 단순한 현금지원이 아닌, ‘취업 준비를 성실히 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보상’입니다. 신청 자격을 충족한 후에도 매월 활동을 꾸준히 이행하고, 정해진 계획을 따라야 수당을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.

    신청 자격이 된다면 지금 바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, 구직촉진수당으로 경제적 부담을 덜어내세요.

    👉 국민취업지원제도 수당 신청하러 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