티스토리 뷰
목차
반응형
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 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지원을 제공하는 고용노동부의 대표 제도입니다. 하지만 모든 사람이 신청 가능한 것은 아니며, 소득, 재산, 취업경험 등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참여할 수 있습니다.
이 글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Ⅰ유형, Ⅱ유형 신청자격을 각각 정리하여, 본인이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드립니다.
1. Ⅰ유형 신청자격 (구직촉진수당 지급 대상)
Ⅰ유형은 생계지원(구직촉진수당 월 50만 원)이 포함된 유형으로,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- 연령: 만 15세 이상 ~ 69세 이하
- 소득: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
- 재산: 가구 재산 합계 4억 원 이하
- 취업경험: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 경험 없음
예외적으로 다음 청년은 취업경험 요건 없이 참여 가능합니다.
- 만 18세~34세 이하의 청년
- 소득·재산 요건만 충족하면 Ⅰ유형 참여 가능
※ 구직촉진수당은 월 50만 원 × 최대 6개월 동안 지급되며, 취업활동계획을 성실히 이행해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.
2. Ⅱ유형 신청자격 (취업지원서비스만 제공)
Ⅱ유형은 생계지원을 제외한 취업서비스만 제공되며, 아래 대상자는 소득이나 재산 조건 없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.
- 청년층(18~34세 이하)
- 중장년층(35~69세 이하) 중 구직자
- 경력단절 여성
- 장기실업자, 노숙인 등 고용취약계층
Ⅱ유형 참여자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만 제공됩니다.
- 취업상담 및 경로설계
- 직업훈련 참여
- 일경험 프로그램
- 고용장려금 연계 등
Ⅱ유형은 구직촉진수당은 없지만 직업역량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 중심이므로, 취업 의지가 있다면 참여할 가치가 충분합니다.
3. 유형별 비교 요약
구분 | Ⅰ유형 | Ⅱ유형 |
---|---|---|
연령 | 15세~69세 (청년 우대) | 18세~69세 |
소득 조건 | 중위소득 60% 이하 | 제한 없음 |
재산 조건 | 4억 원 이하 | 제한 없음 |
취업경험 제한 | 최근 2년 내 100일 이하 | 제한 없음 |
수당 지급 | 월 50만 원 (최대 6개월) | 없음 |
제공 서비스 | 수당 + 직업훈련 + 일경험 등 | 직업훈련 + 일경험 등 |
결론: 내 조건에 맞는 유형을 확인하고 신청하세요
국민취업지원제도는 다양한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포괄적 지원제도이지만, 유형에 따라 참여 자격과 혜택이 크게 다릅니다. 내가 수당을 받을 수 있는 Ⅰ유형인지, 아니면 훈련 중심의 Ⅱ유형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한 뒤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보다 정확한 조건 확인과 신청은 아래 공식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