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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 안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, 이 중 부동산과 관련된 대표적인 지원은 점포 마련, 임대료 부담 완화, 점포 이전, 공유공간 제공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.
특히 창업 초기 또는 폐업 후 재기 단계에서 사업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실질적인 공간 지원사업과 정책자금이 다수 운영되고 있습니다.
✅ 주요 부동산 관련 지원사업
1. 소상공인 임대차 상담 서비스
- 상가 임대차 계약 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예방 및 권리 보호를 위한 법률 상담 제공
- 계약서 검토, 권리금, 계약갱신요구권, 보증금 문제 등 전문 변호사 및 상담사 배정
- 신청처: 소상공인마당 > 상담안내 > 임대차상담
2. 공유상점(공유 오피스) 입점 지원
- 공단 및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유형 점포, 협업 매장, 소상공인 전용 오피스 공간 제공
- 월세 부담이 적고, 온라인 판매, 마케팅, 교육 등 연계 지원 가능
- 지자체별 상이 – 서울, 부산, 대전, 경기 등 일부 지역 운영
3. 점포 이전 및 시설개선 자금 (정책자금)
- 소상공인 정책자금(성장촉진자금, 경영안정자금)을 통해 점포 리뉴얼, 시설 개선, 이전 등에 필요한 자금 지원
- 임대차 종료, 건물 노후, 상권 침체 등으로 이전이 필요한 경우 사용 가능
- 신청처: 정책자금 온라인신청시스템
4. 전통시장 내 빈 점포 활용 창업 지원
- 전통시장 내 유휴 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예비창업자에게 저렴하게 제공
- 1인 창조기업, 청년창업자, 사회적 기업 등에 우선 배정
- 임대료 지원, 마케팅 컨설팅 등 부가 서비스 포함
📌 이렇게 활용하세요!
- 점포 임대 시 상가임대차법 상담 서비스로 안전하게 계약
- 임대료 부담 시 공유상점 입점 또는 전통시장 창업 공간 활용
- 이전 또는 리모델링 시 정책자금 활용으로 부담 완화
📞 문의 및 안내
-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☎ 1357
-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
- 소상공인마당 누리집: https://www.sbiz.or.kr/sup/main.do
결론
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에 있어 부동산(점포) 확보는 가장 큰 부담 요소 중 하나입니다.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공간 지원 사업과 임대차 법률 서비스, 정책자금을 운영하고 있으므로, 점포 마련이나 이전을 고민 중이라면 반드시 활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.